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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 2017. 8. 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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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 받아보거나 여러사례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범칙금, 과태료는 운전자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 범칙금 ]


범칙금은 신호위반, 과속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처분을 하여 운전자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부과될 수 없으며, 벌점이 부과 됩니다.



[ 과태료 ]


과태료는 신호단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호나 과속위반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범칙금 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시 과태료가 20% 정도 감경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범칙금 과태료 조회 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eFINE)'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10일 이내 납부해야며,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0일내로 1.2배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1.5배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안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60일내 납부해야 하며,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하면 과태료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면허정지 처분이 없는 대신 금액이 늘어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려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와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벌금+범칙금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벌점이 없는 모범운전자라면 범칙금 납부로 돈을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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