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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이용방법



정부에서 올해 추석연휴 내수진작을 위해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고속도록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추석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입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 입니다.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조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전 차량이 대상이며


10월 3일 0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통행료가 면제지만 평상시와 똑같이 진입시 통행권을 받고 나갈 때 제출해야합니다.


통행권 발권없이 통행료만 내는 개방식 구간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해야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동안 일반고속도로의 운영수입과 손실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며


민자고속도로는 국고지원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도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경남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 면제분을 지자체에서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인천, 대구지역은 평소와 같이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내수진작과 명절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로


교통혼잡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명절과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명절기간에는 톨비 걱정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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