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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요약

◆◇◆◇◆◇ 2017. 6. 2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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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요약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등기부등본상


권리자에게 발급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손이 닿지 않는


금고 안에 두거나 쉽게 찾지 못하는 곳에 두실텐데요.


잃어버리거나 보관해 놓은 곳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당혹스럽고 난감하실텐데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은 문서도용방지의 위험때문에


재발급이 되지 않고 원본 1부만 존재합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확인서면에 등기 부동산과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등기공무원의 확인 하에 우무(지장) 날인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 효력을 발휘 합니다.


매매시 매수자와 매도자와 같이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법무사를 통해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빠르고 편하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셔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위 방법을 통해 해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재발급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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